헌법, 주인과 머슴, 국민과 시민
이제 다시, 빛의 혁명과 본질적
메타인지역량을 통하여
비정상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제대로 이루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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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근본가치와 핵심-
헌법은(Constitution))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최상위 기준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제정(국민투표)되고 운영된다.
우리 헌법은 전문은 제정 및 개정의 유래와 이념 및 목적을 규정하고 본문은 1장부터 10장, 130개 조항으로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입법부),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6개조항으로 시행일,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임기,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와 임기,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기효력,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의 효력, 새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을 명시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이행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과 국가전체의 운영방식 및 방향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깊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총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란 민주주의(국민 다수결의 원칙 중시와 시스템)를 근본으로 하는 공화제(군주나 귀족중심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뜻한다.
이를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일체의 언행들은 헌법위반이다.
제2항의 주권(국가의 의사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합법적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은 헌법이나 법규, 제도들의 제정 및 개정, 이행과정에서 독재, 독선, 일방적 실행은 결코 안된다는 실천적 준수항목이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몰이해와 자의적 해석으로 모든 분란과 문제의 근원이 되므로 늘 준칙으로 삼아야 함은 민주공화국 누구나 기본적 상식이어야 된다.
이 또한 부정하거나 위반하는 일체의 언행은 헌법위반이다.
-44년만의 반 헌법적 비상계엄선포-머슴의 내란-
2024년 12월3일, 22시28분,
대통령이란 직위의 머슴(Public Servant)은 1980년 5월17일 신군부에 의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4년만에 비상계엄(Martial Law)을 선포했다.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개최와 부서 등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계엄하에서도 침탈이 불가능한 입법부(국회)에 군인을 동원하여 계엄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를 마비시키려 하는등 위헌투성이의 계엄포고령를 통하여 온 국민을 두려움과 분노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대통령의 통치행위(統治行爲)라는 시대착오적인(헌법에서도 통치를 허용치 않음,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도의 권한을 국민들이 대리권을 위임한 공복머슴에 불과) 생각과 판단으로 저지를 무지의 반헌법적 행위였으며 적법한 통치라는 궤변 또한 그 논리나 사유 그리고 절차적 흠결을 가진 독단적인 내란이었고 거의 수개월동안 사전에 치밀하고 악랄하게 모의하고 준비한 확신범의 소행이었다. 그래서 국민(주인)들은 분노했고 그 계엄명령의 부당함에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한 군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태업적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일개 머슴의 미친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는 물론 피로써 지켜온 우리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용서할 수 없는,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머슴의 준동(蠢動)이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미친 논리의 비극적 준동이었던 것이다.
- 빛의 혁명 : 주인들의 눈물겨운 헌법수호 -
그러한 머슴의 준동에 대하여 주인(Master)들은 그랬다. 용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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