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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 제정을 추진
  • 김민수
  • 등록 2025-01-14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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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방통위는 오늘(14일) 신년 업무 계획에서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법에는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분쟁 조정제도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마약·도박 등의 민생과 밀접한 불법 정보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을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저출생 극복‧재난 피해 예방 편성’ 심사 강화”


방통위는 또 올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 관리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사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 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추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 환경 개선 종합 시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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