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첫 번째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이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 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검토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센터(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청의 편의를 위해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설명회는 오는 21일 온-나라 PC 영상회의(vc.on-nara.go.kr)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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