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016년 3월 22일 자로 개정·공포하였다.
지금까지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 원 한도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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