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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 윤만형
  • 등록 2024-07-18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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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

검찰이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8일 만에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때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엔터의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매수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는 당시 SM 주식 20.76%, 19.11%를 각각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면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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