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일 방통위원장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 결정이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차관 대행 체제가 가능했지만, 현재 2인 체제인 합의제 기관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기능 마비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다.
전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일, 자진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8일, 탄핵으로 수 개월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보단 훨씬 짧은 시간에 업무 공백을 해소해 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역시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후임 위원장이 처리하게 한다는 건데, 김 위원장은 일단 말을 아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의결 전 사퇴를 선언한다면, 방통위 사무처는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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