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다수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럴 경우 방통위의 중요 업무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도 멈추고 기존 이사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오는 8월과 9월 차례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법과 일정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과 추천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단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내일(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이사 선임까지 두 차례 더 의결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다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물러나면서 밝힌 사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의결 기능 마비다.
관련법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후임 이사진 임명이 없을 경우,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MBC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체제가 새 이사진 임명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다.
KBS와 EBS의 이사진 교체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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