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기존)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25일 한 차례 현안질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고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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