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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버사기 국내활동 사이버금융범죄 조직 검거
  • 이권철 경기남부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4-06-16 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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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약 95억원을 편취한 사이버금융범죄조직 226명 검거(32명 구속)
  • - 사기 외에도 필로폰 등 마약 유통·판매 범행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사이버수사대는

’22.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보험처리를 도와줘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 220으로부터 총 95억 원을 편취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22. 12월에 피해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작년 8월까지 인출, 관리책등 67명 검거, 13명을 구속한 이후에도(’23. 8. 30. 보도) 피해금 입금계좌 분석, 현장 CCTV 분석 등으로 계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총책 등 금융범죄조직 159명 추가 검거, 이 중 19명을 구속하였다.

범인들은 메신저 피싱 이외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신용점수를 떨어뜨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해주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주겠다라고 속이는 등 일명 리뷰알바 사기범행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용하여 일반인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 8월에 필로폰 649.18g, MDMA 368, 대마 143.13g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받은 후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금 등 품의 인간 거래 시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분,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야 자신도 모르게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대출을 해주겠다”, “입사 전 월급받을 통장을 먼저 제출해라 등의 말에 통장을 넘겨주었다가 범행계좌로 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밝히면서,

끝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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