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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4개월
  • 김민수
  • 등록 2024-06-14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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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어제(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 부인 안 모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가 2019년 5월 이혼한 뒤 받은 양육비는 채권추심을 통해 압류한 금액을 포함해도 625만 원 뿐이였다.


박 판사는 A 씨가 양육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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