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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5-30 18:28:15
  • 수정 2024-05-30 1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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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등에서 일반 병사들보다 길게 복무하도록 한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교정시설 등 복무 기관의 제한, 일반 병사들보다 긴 복무기간, 합숙생활 의무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는 데 부합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대체복무역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각 5명, 인용 4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체복무역법이 규정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줘 이 법으로 실현하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 중인 청구인들은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대해 규정한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대체복무역법은 △36개월 복무 △합숙 복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들은 대체로 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이같은 제도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 제도 아래에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한다”며 “대체복무에는 군사훈련이 없고,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일부 보충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긴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는 현역병들에 견줘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 조항 또한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반면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내지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고, 36개월 대체복무기간 또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는 대체복무역법 조항 위헌심판 사건 56건을 병합해 심리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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