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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등록 2024-05-30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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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전체 0.14를 오는 65일부터 20266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53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시공사에서 시행하며,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차 거점지구로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14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06

북구

진장동

0.06

명촌동

0.02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래면적

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시

 

상업지역

150초과시

 

공업지역

150초과시

 

녹지지역

200초과시

 

미지정지역

60초과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기타

250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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