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와 더불어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검찰 통보했다.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도 검찰 통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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