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경찰청 전경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 심판(벌금)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 내가 사람을 죽였다 ” 고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하여 확인 했더니 술에 만취되어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 카센터에 불을 지르겠다 ” 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
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한다 ” 고 말했다.
지역 대표 축제 ‘논산딸기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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