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권의 ‘낙하산 임원인사’ 폐해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한편, '민영화금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부 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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