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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등 접수
  • 김문기
  • 등록 2024-03-18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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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 정읍시청 전경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가 관련 절차에 나섰다.

 

시는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 신고 할 때에는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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