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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12-13 1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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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2/15~19까지 참여 주민 54명 모집
  • 올해 총 3,385,944건의 불법광고물 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진=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수집된 유해광고물 전경)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1215일부터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천 원, 일반현수막은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첨지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참여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양천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희망자는 1215일부터 1219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양천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38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중 벽보, 전단지 등 첨지류의 정비 건수가 3,385,7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147건이 정비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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