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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700만원 고지...전년대비 3억 2800만원 감소
  • 김문기
  • 등록 2023-07-11 2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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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주택가격 감소해 부과세액 줄어...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정읍시청 전경


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000여 건에 71억 700만원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억 28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택은 전년대비 1억 100만원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대비 2억 2700만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총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36% 감소했고 공동주택가격도 4.2% 감소해 지난해보다 부과세액이 줄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go.kr)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일 내에 납부해달라”며 “항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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