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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07-11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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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강화유리 재질 고정식 가림막 설치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원활한 소통 위한 양방향 마이크 및 스피커 3개 동 시범 설치·운영, 추후 전동 확대 계획
  •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웨어러블캠, 휴대용 녹음기 배포, 청사 방호 전담 직원 배치하기도

(▲사진=양천구, 강화유리 가림막이 설치된 주민센터 민원실 전경)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의 아크릴 가림막을 강화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으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비말 차단을 위해 전 동 민원대에 설치한 기존 아크릴 가림막은 고정돼 있지 않아 외부충격에 약해 악성·특이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물리적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강화유리 가림막을 창구에 고정시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활한 소통을 위한 민원 응대용 양방향 마이크와 스피커를 3개동(2·신월1·신정4)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전 동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지난 2017년 경찰연계 비상벨을 전 동 민원창구에 설치했으며, 2021년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해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 동과 민원접점 부서 12곳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31개를 배부하고,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17개를 2개 동에 시범 지급했다.

 

올해 4월에는 악성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3개 동에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대책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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