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뉴스21 통신=김희백 ] 거창군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바우처 카드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상자에...
▲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112신고는 긴급한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신속 도착하여 범인을 제압 검거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찰임무 중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누구나 긴급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과 긴장으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고 “빨리 와주세요”만 반복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다.
112상황실 근무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신고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현장에 신속, 도착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말을 해준다면 경찰이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을 하다보면 범죄나 사고에 노출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112를 누르고 신고자가 있는 위치나 주소 등을 말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
112신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해 실천해보길 권해드린다.
첫째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다. 유사지명이 있을 수 있으니 출동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준다.
둘째, 신고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정보이다.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범인들의 수, 키나 체형 및 특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주를 했을 경우 도주방향,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차량을 설명해주면 범인검거에 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신고 후 경찰관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통화를 자제한다. 신고자가 신고한 후 다른 통화를 하고 있다면 출동경찰관과 전화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고를 마무리할 때까지 다른 통화를 자제한다.
넷째, 긴급신고는 SMS문자신고 및 동영상도 가능하다. SMS문자신고는 핸드폰 GPS값이 자동으로 현출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긴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경찰민원상담은182, 특히 긴급한 신고만 112로 신고를 해야 경찰관이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분들은 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와 남 모두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요령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대부분 당황하여 생각한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대비해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마주 보고 문답하듯 가정에서도 연습해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2신고를 한 상태에서 범인에게 위험을 받고 있어 통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화기 버튼의 숫자나 다이얼을 ‘톡톡’ 누르면 상황실의 경찰관이 알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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