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위원회 정예지 의원 발의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사진제공=부평구청)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ZOOM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를 뒷받침 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예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수는 현재 약 40만 명에 달한다.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본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싶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 및 고립 청년 당사자와 부모, 관련 부서까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이루어졌으며,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주상희 대표, 고립 경험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남동구, 서구 등 청년 구의원들도 참여하였다. 그 외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1월 30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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