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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 김만석
  • 등록 2022-12-21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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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중기·소상공업 근로자 막대한 고통 우려…투잡 내몰리는 근로자 속출할 것”


▲ 사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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