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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효력정지 신속 결정해달라"
  • 김민수
  • 등록 2022-04-29 17:01:13
  • 수정 2022-04-29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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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원천 무효" 주장


▲ 사진=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제기한 법안 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2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면서 "안건조정위에서도 조문을 수정한 안건을 표결했지만, 정작 본회의에는 합의된 안이 아닌 민주당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안이 상정됐다"고 지적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정위 구성에서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여기서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앞글자만 딴 줄임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검찰의 대표적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 혹은 별도의 수사청으로 완전히 넘기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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