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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김만석
  • 등록 2022-03-31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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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3월 31일 공개



▲ 사진=국회의사당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2. 3. 31(목)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3월 31일 공개했다.


2022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8,254만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1인(10.7%), 5억 이상 10억 미만 60인(20.8%), 10억 이상 20억 미만 94인(32.5%),20억 이상 50억 미만 76인(26.3%), 50억 이상 28인(9.7%)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5억 7,703만 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인(8.1%), 5억 이상 10억 미만 4인(10.8%), 10억 이상 20억 미만 23인(62.2%), 20억 이상 50억 미만 6인(16.2%), 50억 이상 1인(2.7%)이다.


2022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0인(83.0%)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31인(10.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3인(11.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7인(50.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3인(8.0%), 10억 원 이상 6인(2.0%)이며, 재산 감소자는 49인(17.0%)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17인(6.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4인(4.8%),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인(4.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0인, 10억 원 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2인(86.5%)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4인(10.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인(16.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1인(56.8%), 5억 원 이상 1인(2.7%)이며, 재산 감소자는 5인(13.5%)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인(5.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인,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인(5.4%), 5억 원 이상 1인(2.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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