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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강화
  • 조정희
  • 등록 2022-03-30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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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음주운전자도 지방선거 공천서 배제



▲ 사진=KBS NEWS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1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인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은 유지하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업무상 위력 추행과 다중 이용 장소,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 등을 기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2차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기존에 없던 기준도 신설했다.


기획단 소속 신현영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당선되게 지원할 것인지 중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청년, 여성에게는 '가 기호'를 우선순위로 주는 방식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고 논의만 이뤄졌다"며 "중요한 결정은 31일 회의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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