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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대통령 딸 관저거주 확인 못해준다, 단 아빠찬스 아니다"
  • 안남훈
  • 등록 2021-11-11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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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거주 여부 "확인 불가"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는 언론 보도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면서도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아빠찬스라는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대상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과 어떻게 됐든 간에 보도된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혜씨 부부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는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이에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8일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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