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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연간 1천6백정 총기 합법 반입돼”
  • 김민수
  • 등록 2021-10-12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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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총, 산탄총, 라이플, 공기총 지난 5년간 8,421정 통관수입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6백정 가량의 총기가 합법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권총은 2,094정, 산탄총은 3,647정, 라이플은 233정, 공기총은 1,955정이 반입되었다. 기타 총기는 연간 10만건 내외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슬링샷’이라고 불리는 새총이라고 한다. 살상용 무기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없는 상태로 다량이 수입, 유통되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기타 총기를 제외한 수입금액은 연간 2백~3백만 달러 수준이며, 군수용으로 수입되는 총기는 별도의 HS코드로 집계되기 때문에 제외된 금액이다. 다만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2019년 산탄총으로 집계된 4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금액 대해서는 “군수송사령부에서 가끔씩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는 지난 5년간 87건, 수량으로는 107정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불법 도검류는 총 2,634건, 수량으로는 3,897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유통량이 줄어 적발량도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불법 총기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입된 총기라 할지라도, 총기사고나 총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입 허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쇠구슬을 사용하는 슬링샷 통관에 관해서도 유통 규제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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