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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에 50억?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10-06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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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의원, “곽상도의원 아들 SNS 주장은 업적 부풀리기 사기극”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상도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 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이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되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

 

박정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정의원은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상도의원 아들이 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는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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