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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 윤만형
  • 등록 2021-09-10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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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10,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에 분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끔찍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양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극악무도한 양씨의 죄질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양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7일 기준 15만명 이상이 동의할 만큼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씨가 적용받는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상 정보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양씨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실정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학대 관련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갈수록 범행 수법이 잔혹해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의자 신상 정보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추가해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공개를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면서 이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 환기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 의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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