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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 페인트 판매점139개소 허가취득 지도기간 운영
  • 유성용
  • 등록 2021-06-17 1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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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가 6. 14.부터 강원도 내 페인트 제조·판매점 139개소에 대해 6.16. ∼ 11. 2. 5개월간 무허가 업소에 대한 허가취득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페인트 판매점은 인화성이 강한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락카 등을 취급해 화재 시 대형피해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로, 지정수량이상 취급 시 반드시 허가를 받고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 대상임에도 자유 업종으로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무허가로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도한다.


허가 취득을 위해 18개 소방서 담당자들이 대상처를 방문하여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에 도움이 되도록 위험물 허가요건과 주의사항, 처벌법규, 문의처를  적시한 안내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지정수량이상 보관 취급하는 대상처는 허가취득 지도기간(6.14. ∼11.12. 5개월)내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소방서에서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안전시설 기준은 관할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소방은 지도기간 이후 연말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업소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봉인 등 관련법을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안전의 첫걸음은 허가와 안전기준 준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사용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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