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뉴스21 통신=김희백 ] 거창군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바우처 카드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상자에...
사마천의 사기 順吏列傳(순사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진(晉)나라의 사법관 이리(李離)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느 날 자신이 십여년 전에 판결한 재판기록을 보다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듣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을 알아냈다. 이른바 사법부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셈이다.
그러자 이리는 자신을 옥에 가두게 하고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당시 통치자였던 문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건 이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리 밑에 있는 실무를 담당한 부하의 잘못이니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이리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담당 부서의 장관으로서 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많은 녹봉을 받으면서 부하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을 잘못 내려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죄를 부하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문공은 그런 논리라면 너를 사법관으로 기용한 나한테도 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리를 용서했지만 이리는 또 이렇게 말한다.
“사법관에게는 법도가 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면 자신이 그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 판단하여 남을 죽이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신이 이러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믿고 사법관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호위병의 칼에 엎어져 스스로 자결하여 사형을 대신했다. 그래서 李离伏劍(이리복검) 이란 고사성어가 생겼다.
이 시대 이리와 같은 법관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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