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제공 : 정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사단법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오늘 통과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현행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찬성 4명(정계숙, 김승호, 김운호, 정문영 의원), 반대 3명(박인범, 이성수, 최금숙 의원)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인범 의원은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8조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의 조직 또는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법인 스스로 변경할 수 있음으로 조례로서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것은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최용덕 시장과 의회가 다시 극한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우려된다”며 동 조례안 개정안 부칙의 현 이사진과 센터장의 잔여 임기 보장 조항을 이사장인 시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계숙 의원은 “현 이사들과 센터장은 임기가 당초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인들로서, 그 잔여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할 이유가 있으나 현행 정관에 따라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장은 그와 경우가 다르다”고 말하고 “선거로 뽑힌 시장은 언제든 궐위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직 그 자체로 이사장을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위 법령 위반 시비에 대해서도 법과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레가 규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하고,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내부 조직 및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설명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는 법의 대원칙 상,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조직, 즉 이사와 이사장 선임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법인을 분리해서 적용 법조항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자원봉사센터는 특정 모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바로 법인 그 자체로 정식 명칭도 ‘사단법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다. 때문에 법과 대통령령에서 센터의 조직과 조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법인의 조직인 이사와 이사장 선임 방법과 자격을 조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금숙 의원도 본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먼저 2019년부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 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조율이 가능한데 정관상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 담는 것은 맞지 않고, 정관을 고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하게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령에 준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집행부와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계숙 의원은 동 조례안 가결 후 “지금껏 사실상 이사와 센터장 임명권을 쥔 시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이번 조례 개정은 절대 다수 자원봉사자들 및 시민들의 염원과 지지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최용덕 시장도 이사장 민선 체제로의 전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용덕 시장은 이번 조례의 전면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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