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 </span>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예시 >
➀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 ⇒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지역(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구리시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➁ 파주시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지역(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파주시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청 또는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 19일(금요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자(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같은 기간(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 또는 우편(서면)을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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