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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4.7 재 •보궐선거] 4. 7.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3-20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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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등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4 7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3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없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이다.


< </span>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예시 >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

  경기 구리시 1선거구지역(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구리시 지역에 거소를 사람

파주시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지역(탄현면, 교하동, 운정3)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파주시 지역에 거소를 사람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경우에 신고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청 또는 면사무소,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3 19(금요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를 없는 군인·경찰공무원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것을 같은 기간(3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 또는 우편(서면) 이용하여 신청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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