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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4.7 재 •보궐선거_파주시의회 가선거구]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관련「공직선거법」안내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3-15 23:37:10
  • 수정 2021-03-16 0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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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기간_2021. 4. 1. ~ 4. 7. 20:00까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16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파주시선관위)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2021. 4. 1. ~ 4. 7. 20:00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되어야 하며, 만약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선관위는 국내 여론조사기관 및 외국의 신문·방송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행위가 할 수 없는 사례로 들었다.


반면 파주시선관위는 할 수 있는 사례로 첫째,선거기간중이더라도 선거일 전 6일 전이나 투표마감 시각 후에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둘째,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기간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세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금지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에게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를 꼽았다.


대상주체는 누구든지이다. 또한 파주시선관위는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별첨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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