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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3-15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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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 등 작업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도 인정하여
  • 중소 사업장의 ‘화관법’ 이행과 현장안전을 동시에 제고
  •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종별 기준 대상업종 확대 추진


▲ 바닥시설 관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장 예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 제정하여 315일부터 시행한다.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2, 2021.3.15. 제정시행)’,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3, 2021.3.15. 제정시행)’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 (표면처리) 25922(도금업), 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금 및 양극산화 공정

 

(염색) 13401(솜 및 염색가공업), 13402(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5110(모피 및 가죽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산세척, 혼합희석, 염색 및 유사 공정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10(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지하저장시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닥시설)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감지설비)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집수시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발전설비 등)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함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금·염색업계, 공정·시설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9여 회에 걸친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업종별 기준에서는 해당 업종의 특성현황에 맞는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화학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설기준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기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2월에는 경영자총협회 및 업계담당자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종별 기준의 추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면서 현장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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