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측정 방법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나쁨) 시 정비·점검 명령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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