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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 윤만형
  • 등록 2020-12-03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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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족발 및 보쌈 배달전문 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축산물가공품인 족발과 보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치킨, 등갈비, 닭발을 판매하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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