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수도권에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해 일반 관리시설 등 3,450여 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 410여 개소와 일반 관리시설 등 3,040여 개소다.
현재 도봉구 중점 관리시설로는 유흥주점 23개소, 콜라텍 2개소, 단란주점 48개소, 노래연습장 170여 개소, 실내스탠딩공연장 2개소, 식당·카페 3,200여 개소, 판매홍보관 6개소 등이 있다.
구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내 집합금지 대상 73개소(유흥주점23, 단란주점48, 콜라텍2)와 음식점에 대해 주?야간 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하고 있다. 또 목욕장업, 이?미용업 일반관리시설 910여 개소는 시설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인원 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α'' 강화에 따라 무도장 3곳을 포함해 격렬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실내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영업중지 중이다.
구는 도봉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1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합금지시설 18개소, 방역수칙 의무실내체육시설 353개소 등 구 전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업소의 영업중단 이행여부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이용제한(수영장 제외)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 △음식물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및 인원제한,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21시 이후 운영중단 확인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강력히 계도조치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관내 대형유통시설(3,000제곱미터이상) 9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마스크 착용 여부, 공용물건 소독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거리두기 단계별 서울형 정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종교시설 370여 개소에서 대해서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원, 스터디카페 등 650여 개소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연말까지 모든 모임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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