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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알뜰폰 등록조건, 이통사 시장 선점 부추겨…이통사 매출만 65%
  • 조기환
  • 등록 2020-10-24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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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조명희 의원]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6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알뜰폰시장 50% 초과 금지' 조건이 오히려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자회사의 가입자 점유율 총합이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등록조건이 오히려 이통사의 시장 선점·장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KT엠모바일(KT), 세븐모바일(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의 가입자·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매출액은 전체 시장의 65.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다.


또 지난해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구 CJ헬로)를 인수해 암묵적인 '1사 1자회사' 원칙이 폐지되면서, 지난 7월 KT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진출을 선언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이통사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 50% 도달 전 시장에 추가 진입하여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선점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지만, 50% 상한 도달시 영업제한 등 페널티는 모든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의원은 '자회사 가입자수 합계를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이라는 현행 기준을, '각 자회사의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수의 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조건을 변경하면 이동통신사는 자회사 알뜰폰 가입자 증가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고, 중소 사업자의 가입자 확대를 지원할 유인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며 "알뜰폰 등록 요건을 개정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중소 알뜰폰사업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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