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18.6.12)됨에 따라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1월 설립되어 업무위탁형태로 수행 중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그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했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도 추가 확보했다.
*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종합관리하며 기업이 수도용 제품 인증신청시 동 시스템을 활용
또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NSF), 싱가포르(PUB), 독일(DVGW), 영국수도협회(WARS) 등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면서,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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