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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08-01 2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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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731()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span>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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