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부산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전국 6개 광역시 중 산하 환경공단이 없는 울산광역시는 대상에 미포함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 기술 개발에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물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조성한 시설로 2019년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1,000m3/일부터 최대 900,000m3/일까지로 다양하여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은 정수의 경우 최대 2,000m3/일, 하·폐수 및 하수처리수(물재이용 실험용)는 최대 1,000m3/일 임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의 원가절감을 목표로 수탁기업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위탁기업은 비용을 지원
**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수요기관은 개발 비용을 지원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라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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