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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모든 노인복지시설 및 방문판매업 현장 점검
  • 윤만형
  • 등록 2020-06-16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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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90개소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소독 및 방역 실시, 외부인 출입제한,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아울러, 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 삼가 △집단행사, 집단교육, 국외여행 연기 또는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 및 출근하지 않고 외출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월부터 6월 현재까지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192개소에 마스크 44,303개, 손소독제 1,390개, 비접촉식 체온계 77개를 지원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시설방역과 방역물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방문판매업체 7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방문판매업체에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집합 행사와 홍보 자제를 권고했다.

 

구는 2인 1조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여부 △방역교육, 종사자 및 시설방역관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배부 △홍보관 운영업체 등 다중이용 업체 집합금지명령서 부착 등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9일에는 방문판매업체에 집단교육과 홍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특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벌금 부과, 집합금지명령 미이행업소에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운영상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실내스탠딩공연장 2개소, 노래연습장 179개소, PC방 79개소, 체육시설 73개소(실내집단운동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 무도장, 무도학원, 탁구장), 단란주점 48개소, 콜라텍 1개소를 대상으로 문자 및 공문발송, 현장방문을 통해 전자출입명부(KI-Pass)를 계도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금지)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으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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