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됬다. 또한, 이 제품은 ‘무독성’, ‘친환경’ 등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하여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 표시·광고할 수 없는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 공표된 위반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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