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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징수에도 Golden Time은 있다!
  • 이상희 기자
  • 등록 2015-05-27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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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남구 연초부터 4월말까지 전년대비 60%이상 체납징수 더 걷어, 117억원 징수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5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정리 계획’을 세워 금년 1월 ∼4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117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두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이며 지난해 말 발족한 ‘체납징수 전담반’의 적극적인 성과이기도 한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올 3월부터 5월까지 를 ‘체납징수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전담반’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한층 더 강화된 현장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출범 이후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개인 체납 2위와 4위는 남매지간으로 재산 압류, 금융채권 압류 추심, 출국금지 예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예고 등 징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으나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때그때 일부 납부를 통해 지방세 체납을 이어갔다.


구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체납액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지방(용인)에 있는 체납자 누이 집의 가택조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끈질긴 설득 끝에 한꺼번에 16억 5천만 원 이라는 고액의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또한 재산세 체납 1억 1천만 원이 있는 A씨(분당구 거주)는 90세 고령자로 면담도 어려웠고 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적도 없으며 “난 모른다”로 일관해 징수에 애를 먹었으나 이웃 주민(통장)의 도움을 받아 가택 진입을 실시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의 전 대표(현재 교도소 수감중)의 은닉재산이라는 것을 포착하고 바로 압류조치와 집합건물 상가전체(14개호)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후 매각 진행중이다.


또 다른 재산은닉 수법을 보면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에 대해 위탁 등기해 놓는 수법으로, 체납자 B는 국내 최대 유흥주점 A호텔 전 소유자! 이 호텔은 강남 일대에서도 일명 ‘풀살롱’으로 꽤 유명세를 떨쳤는데


지난 2012년 8월 불법 퇴폐 단속시 호텔 객실을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재산세가 체납된 상태로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 이미 신탁회사에 위탁 등기해 구의 38체납기동대의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았다.


신탁 물건은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 낙찰되어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재산세 7억 원을 체납 중이나 자녀와 함께 해외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과 소장 중인 동산(그림)을 압류해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림 공매를 의뢰 후 매각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체납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60% 이상 더 걷힌 것은 Golden Time 기간 동안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번호판영치,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에도 Golden Time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해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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