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또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하여,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1)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0.61만명, 주택 1.21만호)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2~6.30)을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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