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신고사건 현황>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는 총 6,607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3,002건을 신고센터에 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또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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