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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드라이브스루' 도입 추진
  • 김유정
  • 등록 2020-03-14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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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 정부 등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은 그들이 원한대로 할 수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상대응계획을 작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약국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란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별진료 방식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해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이 소유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에너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비축유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4월이면 기세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3월 중반이 되어감에도 전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가속되고, 미국 내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자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83억달러의 긴급 예산에 서명했지만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질병에 따른 것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정부때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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