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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1-03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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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환경부(장관 조명래)14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1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3)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내일도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제정·시행(‘19.12.31)으로 전국 의무사업장이 기존 97개소에서 497개소로 확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4)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정지 5) 보령5, 태안56, 당진46

 

< </span>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

(kW)

충남(25)

당진123578910, 보령1234678, 태안123478910, 신보령12

석탄

314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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