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1-25 22:16:28

기사수정
  •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 측정 거짓 기록 등의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강화
  •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11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pan>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여수산단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2019417)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2. </span>측정값 조작시 처분 상향 >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1차 적발) 200만 원, (2차 적발) 300만 원, (3차 이상 적발) 500만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span>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대기) 1.05(1) 1.1025(2) 1.158(3) 1.216(4)
() 1.5(1) 2.25(2) 3.375(3) 5.063(4)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3.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4.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5. 울산시,‘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공모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로컬)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
  6. 세대·국적 넘어 광화문 물들였다…공연 앞 '보랏빛 축제'[BTS 컴백] 세대·국적 넘어 광화문 물들였다…공연 앞 '보랏빛 축제'[BTS 컴백]
  7. 울산시, 경찰·소방 손잡고‘위기가구’끝까지 찾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연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전 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