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월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pan>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 여수산단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2019년 4월 17일)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2. </span>측정값 조작시 처분 상향 >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 (1차 적발) 200만 원, (2차 적발) 300만 원, (3차 이상 적발) 500만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span>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대기) 1.05(1차) → 1.1025(2차) → 1.158(3차) → 1.216(4차)
(물) 1.5(1차) → 2.25(2차) → 3.375(3차) → 5.063(4차)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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